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회사사정으로인해( 규정위반정지사유) 회사가 열흘간 휴업정지에 들어갑니다.이렇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100%다 지급
받을수있는지..회사입장에서는 100%를 다지급해야만 하는지..어쩔수없는 회사휴업정지에 들어갔을경우 이후에
급여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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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2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90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9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9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8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20.04.13 | 88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 2024.06.03 | 8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6.23 | 8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1 | 2017.12.20 | 8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5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8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84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3.30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