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9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 2024.04.22 | 284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1 | 2024.04.23 | 6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177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111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4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93 |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63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65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58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31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4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19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49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4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95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5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