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4.04.29 09:43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new 2024.06.05 28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update 2024.06.04 55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2024.06.03 70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8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16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2024.05.29 61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81
휴일·휴가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125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114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3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23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8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2024.05.22 179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218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35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53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39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64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