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8:10
강 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조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 근로일의 대체는 불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0조에서는 "특정 근로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의휴일의 대체에 대해서
귀사의 경우, 회사에서 연월차휴가를 근로일이 아닌 "국가공무원 규정에 의한 휴일(?)"과 대체토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엄격히 말하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관공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체 자체적으로 제헌절을 근무일로 정하여도 법률상 위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 등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재직 사원의 사기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측이 감수해야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강제되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따라 정해진 임의휴일에 대해 연월차휴가를 대체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그외의 휴일을 연월차휴가와 대체토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귀사의 경우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등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있는 유급휴일을 보다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개 회사의 경우, 신정 추석 구정 등으로 명시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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