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로 변경되더라도 주차(주휴일)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에는 이전법과 동일하게 주차(주휴일)는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연차와 월차, 생리휴가등에는 변경사항이 있지만 주차(주휴일)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가 되면 주차는 없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