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한다는 노사합의는 위법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개별근로자가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05. 1. 1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06.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3일만 사용을 한 후 6. 15일에 퇴사를 하였다며 3일을 제외한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법인사업장으로
>>2005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2005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2006년에 사용하고
>>미사용시는 소멸되는걸로 협의 했습니다.
>>
>>2006년 3월경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당분간 보류하라해서
>>3월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달 6월 15일자로 퇴사하려 하는데요..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
>실 입사일은 2002년 3월20일 인데요..
>입사일과 상관없이 년초에서 연말까지 휴가를 차기년에 사용했었는데..
>
>2004년 12월 까지의 연차발생부분은 휴가사용이 완료 되었고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6월15일까지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사용은 3일 했습니다.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휴일·휴가 주40시간제의 연차휴가 적용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올립니다. 2006.07.11 1428
휴일·휴가 월차휴가 (월차휴가제도와 월차수당의 이해) 2006.07.10 7324
휴일·휴가 병가시 잔여연차초과시 문제점 (장기간의 병가의 경우) 2006.07.08 2617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2006.07.07 938
휴일·휴가 주40시간제 년월차계산 2006.07.04 2075
휴일·휴가 주5일제 의무시행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06.07.04 1928
휴일·휴가 대체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7.04 983
휴일·휴가 주5일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7.04 1374
휴일·휴가 시간제 주휴수당 문의 2006.07.03 1383
휴일·휴가 월수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부여 여부) 2006.07.02 1174
휴일·휴가 주40시간 시행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기산일이 1.1인 ㅣ... 2006.07.01 137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해서 (주40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연차휴가갯수) 2006.07.01 255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6.07.01 1098
휴일·휴가 2006.7.1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사에서의 연차,월차,생휴의 사... 2006.07.01 1047
휴일·휴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1년의 8할 미만을 근무한 중도퇴직자의 연... 2006.06.30 2535
»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지급시기에 관하여.. 2006.06.29 1018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년차수당 산정방법 2006.06.28 1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