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기산일이 1.1이 되므로 기존재직자(2006.7.1이전 재직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07.1.1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2007.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2006.7.1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존사규와 관계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근속자라도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2006.7.1입사자의 경우, 8.1, 9.1, 10.1, 11.1, 12.1, 2007.1.1 등 총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포함하여 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합니다.

2. 생리휴가는 회사자체의 휴가기산일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법시행일인 2006.7.1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2006.7.1부터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7월1일부터 개정되는 휴가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문1) 연차휴가
>저희는 회계기간에 의해 연차휴가를 계산,부여,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06년 7.1부터 시행된다 할때 2007년 휴가발생분 계산부터 8할이상 근태자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요?
>
>질문2) 월차휴가
>위 질문1)처럼 2007년도에 1년이상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 된다하면 1년미만자는 7월1일부터 개정법데로 연차를 선사용하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1.1부터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3) 생휴휴가
>질문2)와 같이 개정법 적용 휴가(월차,생휴) 적용시기가 2006.7월부터인지, 아니면 2007년 1월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휴일·휴가 주40시간제의 연차휴가 적용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올립니다. 2006.07.11 1428
휴일·휴가 월차휴가 (월차휴가제도와 월차수당의 이해) 2006.07.10 7324
휴일·휴가 병가시 잔여연차초과시 문제점 (장기간의 병가의 경우) 2006.07.08 2617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2006.07.07 938
휴일·휴가 주40시간제 년월차계산 2006.07.04 2075
휴일·휴가 주5일제 의무시행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06.07.04 1928
휴일·휴가 대체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7.04 983
휴일·휴가 주5일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7.04 1374
휴일·휴가 시간제 주휴수당 문의 2006.07.03 1383
휴일·휴가 월수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부여 여부) 2006.07.02 1174
휴일·휴가 주40시간 시행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기산일이 1.1인 ㅣ... 2006.07.01 137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해서 (주40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연차휴가갯수) 2006.07.01 255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6.07.01 1098
» 휴일·휴가 2006.7.1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사에서의 연차,월차,생휴의 사... 2006.07.01 1047
휴일·휴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1년의 8할 미만을 근무한 중도퇴직자의 연... 2006.06.30 253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지급시기에 관하여.. 2006.06.29 1018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년차수당 산정방법 2006.06.28 1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