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1인 회사에 2006.7.1입사~2008.1.20에 퇴사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006.7.1 입사한 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일 2006.12.31까지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1, 9.1, 10.1, 11.1, 12.1, 2007.1.1) 그리고 2007.1.1에 위 6일을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2006년6개월/12개월)}의 휴가를 2007.1~12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7.12까지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7.1.1~5.31(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는 기간-월단위)까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1, 3.1, 4.1, 5.1, 6.1)하며, 이 휴가 역시 2007.12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노동자는 2007.12까지 7.5일+5일=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휴가를 2007.12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8.1.1(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20까지는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령2006년도 7월1일  주5일제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년월차 산정기준을 회계년도기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할때  2006년 7월1일 입사자가 년차휴가를 2008년 1월20일 까지 한개도 사용치 않을시 2008년 1월20일에 퇴직한다면 몇개를  년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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