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1인 회사에 2006.7.1입사~2008.1.20에 퇴사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006.7.1 입사한 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일 2006.12.31까지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1, 9.1, 10.1, 11.1, 12.1, 2007.1.1) 그리고 2007.1.1에 위 6일을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2006년6개월/12개월)}의 휴가를 2007.1~12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7.12까지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7.1.1~5.31(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는 기간-월단위)까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1, 3.1, 4.1, 5.1, 6.1)하며, 이 휴가 역시 2007.12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노동자는 2007.12까지 7.5일+5일=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휴가를 2007.12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8.1.1(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20까지는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령2006년도 7월1일 주5일제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년월차 산정기준을 회계년도기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할때 2006년 7월1일 입사자가 년차휴가를 2008년 1월20일 까지 한개도 사용치 않을시 2008년 1월20일에 퇴직한다면 몇개를 년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1인 회사에 2006.7.1입사~2008.1.20에 퇴사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006.7.1 입사한 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일 2006.12.31까지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1, 9.1, 10.1, 11.1, 12.1, 2007.1.1) 그리고 2007.1.1에 위 6일을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2006년6개월/12개월)}의 휴가를 2007.1~12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7.12까지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7.1.1~5.31(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는 기간-월단위)까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1, 3.1, 4.1, 5.1, 6.1)하며, 이 휴가 역시 2007.12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노동자는 2007.12까지 7.5일+5일=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휴가를 2007.12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8.1.1(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20까지는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령2006년도 7월1일 주5일제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년월차 산정기준을 회계년도기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할때 2006년 7월1일 입사자가 년차휴가를 2008년 1월20일 까지 한개도 사용치 않을시 2008년 1월20일에 퇴직한다면 몇개를 년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