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전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개정된 연차휴가제도(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등)가 적용됩니다.
다소 혼동스럽기는 하지만, 종전의 월차휴가제도와 새로 만들어진 1년미만재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제도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별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5.8.30이전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고 소개하신 노동자분께서 편의상 2005.9.1에 입사하여 2006.6.12에 퇴직하는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 및 수당의 발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9.1입사한 노동자가 9.1~30까지 개근한 경우 당해 노동자는 10.1~31까지의 기간중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1.1, 12.1, 1.1, 2.1, 3.1, 4.1, 5.1, 6.1에도 각각 1일씩이 연차휴가 등 총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6.12까지 총 9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당해 노동자의 퇴직과 동시에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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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얼마 안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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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분이 2005년 8월 30일 입사하여 2006년 6월 12일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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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월차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었구요...연차휴가 쓴적도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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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을 신청했는데요....1년 미만자에게도 주40시간이면 연차수당을 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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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시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읽어 보아도 모르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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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이구요...연차를 꼭 지급해야 한다면 몇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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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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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전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개정된 연차휴가제도(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등)가 적용됩니다.
다소 혼동스럽기는 하지만, 종전의 월차휴가제도와 새로 만들어진 1년미만재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제도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별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5.8.30이전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고 소개하신 노동자분께서 편의상 2005.9.1에 입사하여 2006.6.12에 퇴직하는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 및 수당의 발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9.1입사한 노동자가 9.1~30까지 개근한 경우 당해 노동자는 10.1~31까지의 기간중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1.1, 12.1, 1.1, 2.1, 3.1, 4.1, 5.1, 6.1에도 각각 1일씩이 연차휴가 등 총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6.12까지 총 9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당해 노동자의 퇴직과 동시에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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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얼마 안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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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분이 2005년 8월 30일 입사하여 2006년 6월 12일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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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월차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었구요...연차휴가 쓴적도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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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을 신청했는데요....1년 미만자에게도 주40시간이면 연차수당을 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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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시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읽어 보아도 모르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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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이구요...연차를 꼭 지급해야 한다면 몇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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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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