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4:4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이승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무일수 포함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의 시행형태는 주6일의 근무제처럼 운용할 수도 있고 주5일의 근무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쉬게 되는 1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급,무급여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이를 노사가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게됩니다.

결국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규정을 살펴보고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나 전화(02-6277-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법연수생 이승구


>학교회계직원 (교무,전산,발명보조)근무유형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일은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4일로 기준일수는 275일입니다. 무급휴일은 여름.겨울방일(방학중 각 4일은제외)로 되어있는데 2,4주는 토요휴무로인하여 근무일수에 포함할수 없다고 하는데.근무시간을 40시간맞추기위해 2,4주는 1시간 연장하여 근무를하기때문에 토요휴무도 일수에 포함되어야 맞다는 의견과 그래도 일수에 포함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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