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3 0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그 휴가의 사용을 이유 무급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다음달 또는 다음년도에 지급될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되는데....
이경우 격일제근무자가 근무일에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의 휴가만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휴가사용다음날(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휴가사용다음날(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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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 2000.09.16, 근기 68207-2830 )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휴무일이 많은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다음 예시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고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특약예시]
1.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근한 것으로 본다}는 만근 등의 개념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고,
2.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도 휴무하는 경우 그 날(휴무일인 다음날)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휴가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둘 수 있음.

*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9.02.05, 근기 68207-313 )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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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하루로 인정해서 월차만 뺐는데 실제적으로 근무일에 쉬게 되면 다음날 비번일까지 쉬게 되므로 2일을 쉬기때문에 7월부터 2일 쉰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루는 기본급에서 빼야하는데 중간입사자 날짜 계산하듯이 모든 수당을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월차수당*2일을해서 빼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달에 월차 하루만 빼고 담달에 월차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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