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년도에는 15일이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후 만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또한 통상 근무시 발생된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하가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2년10월에 입사를 했고, 2009년 1월에 퇴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1년에 초년기에 15개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18개의 연가를 쓸 수 있는데 만약 1월에 퇴직 할 때 연가를 몇개까지 쓸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월수에 따라 연가를 쓰는건지 개월수에 상관없이 있는 연가를 다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관련 2009.02.17 1235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분 연차 반납 2009.02.15 1877
휴일·휴가 연차계산. (입사일기준, 회계일 기준) 2009.02.13 364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2009.02.11 3291
휴일·휴가 주44시간 근무시 토요일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격주토요휴무제) 2009.02.10 4074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최초입사자와 8할이상 출근의 의미) 2009.02.10 40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휴일·휴가 삼일절, 어린이날등의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2009.02.05 5066
휴일·휴가 법정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2.05 3077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3가지에 관해 문의 2009.02.05 1507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2009.02.03 4376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11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94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7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