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하 사업장이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주5일제 조기시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해 기존 10일 + 1일에서 15일 + 2일 연차휴가 발생이 조정되었으며 입사 만1년 미만자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입사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중간입사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후 1.1.로 새롭게 기산을 한다면 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1.1.1. 15일(2년차)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와 저희 상담실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인 이하 40시간제 도입 회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글들을 읽어봐도 명확하게 알기 힘들어 상담 부탁합니다.
>2009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009년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11개일 것 같은데
>그 중 5개를 2009년 중 사용했다면
>2010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와
>2011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한 것은 대략 알겠는데 사용한 경우 차감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입사 시점이 다르므로 기산점은 1월 1일로 통일하려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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