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근무시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결근율 2할미만) 15일이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경영상의 긴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알수 없으나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초과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계산착오등에 의해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더 많이 사용한 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 되는 건가여??
>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