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월만근시 1일씰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연차휴가 발생 내역을 보면 사업주가 산정한 것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8년 7월 3일부터 2009년 2월 16일가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7월 3일부터 - 2009년 7월 2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09년 7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중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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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해운업 / 노동조합 형식적 존재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피사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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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7월 3일 입사자이고, 2009년 2월 16일 퇴사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
>이 경우, 저의 재직기간은 2006년 7월 3일(입사일) ~ 2009년 2월 16일(퇴사일)까지 2년 7개월 14일이 되고 마지막 1개월은 절반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반올림하여, 2년 8개월(3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위 재직기간 중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08년 7월에 5일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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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제게 발생한 연차는 하기 계산에 따라 총 39일입니다.
>- 2006년 7월 3일 ~ 2007년 7월 2일: 15일 발생
>- 2007년 7월 3일 ~ 2008년 7월 2일: 16일 발생
>- 2008년 7월 3일 ~ 2009년 2월 2일: 7일 발생
>- 2009년 2월 3일 ~ 2009년 2월 16일: 1일 발생(14일 이상 근무하여 1개월로 계산)
>
>이 중, 19일을 사용하였고 5일분 보상을 받았으므로, 퇴직시 15(=39 - 19 -5)일에 대한 연차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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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연차
> -. 2006년 7월 3일 입사
> -. 2007년 7월 3일 15개 연차 발생
> -. 2008년 7월 3일 15개 연차 발생
> -. 총 발생 연차 : 30개 (입사 초년에는 연차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 입사 초년 연차 미발생과 관련한 반론 근거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
> 2) 사용내역
> -. 입사 ~ 현재 사용 개수 : 19개
> -. 2008년 7월 보상개수 : 5개
> -. 잔여 보상 예정 개수 : 6개 (총 30개 사용 完)
> -. 연차 보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함께 지급 예정
>
>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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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계산 내역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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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계산법이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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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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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월만근시 1일씰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연차휴가 발생 내역을 보면 사업주가 산정한 것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8년 7월 3일부터 2009년 2월 16일가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7월 3일부터 - 2009년 7월 2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09년 7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중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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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해운업 / 노동조합 형식적 존재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피사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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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7월 3일 입사자이고, 2009년 2월 16일 퇴사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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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의 재직기간은 2006년 7월 3일(입사일) ~ 2009년 2월 16일(퇴사일)까지 2년 7개월 14일이 되고 마지막 1개월은 절반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반올림하여, 2년 8개월(3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위 재직기간 중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08년 7월에 5일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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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제게 발생한 연차는 하기 계산에 따라 총 39일입니다.
>- 2006년 7월 3일 ~ 2007년 7월 2일: 15일 발생
>- 2007년 7월 3일 ~ 2008년 7월 2일: 16일 발생
>- 2008년 7월 3일 ~ 2009년 2월 2일: 7일 발생
>- 2009년 2월 3일 ~ 2009년 2월 16일: 1일 발생(14일 이상 근무하여 1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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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9일을 사용하였고 5일분 보상을 받았으므로, 퇴직시 15(=39 - 19 -5)일에 대한 연차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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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
>1) 발생연차
> -. 2006년 7월 3일 입사
> -. 2007년 7월 3일 15개 연차 발생
> -. 2008년 7월 3일 15개 연차 발생
> -. 총 발생 연차 : 30개 (입사 초년에는 연차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 입사 초년 연차 미발생과 관련한 반론 근거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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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내역
> -. 입사 ~ 현재 사용 개수 : 19개
> -. 2008년 7월 보상개수 : 5개
> -. 잔여 보상 예정 개수 : 6개 (총 30개 사용 完)
> -. 연차 보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함께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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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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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계산 내역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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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계산법이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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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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