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한다면 적법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를 보면
   1.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간입사기간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1.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10-12.31.까지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휴가일수를 조정하였는데...
>(근로 기준법 60조에 근거)
>
>2008년 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5일인데 작년 휴가 일수를 공제 후 부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ex) 08년 2월 입사자가 08년도에 휴가 10일을 썼으면 09년도에는 15일 - 10일 적용하여 2009년에는 5일간의 휴가 밖에 없음.
>
>하지만 불이익을 고려하여 2008년 입사자의 경우 10일의 연차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월차는 없습니다). 2007년 이전 입사자는 물론 15일 이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도 2008년 1월 10일 입사하여 일년 만근을 한 상황인데...(이런 경우는 만근이 아닌가요...저희 회사는 10일이 급여일이라 10일에 입사를 했던 것인데) 10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 법조항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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