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2교대의 경우 주40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을 부여한다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소 1일 1.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5주차에 휴무가 3일발생하는 것은 6일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며 휴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논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출근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가능은 논외로 하고 특정일(평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2교대로 근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차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뮤 휴무 주간
>2주차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주간 주간
>3주차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주간 주간 야간
>4주차 야간 휴뮤 휴뮤 주간 주간 야간 야간
>5주차 휴무 휴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뮤
>
>그런데 5주차의 경우에 1주간에 휴무가 3일입니다
>그래서 2일은 주휴로하고,1일은 연차대체 휴가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연차대체 휴가로 갈음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조2교대의 경우 주40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을 부여한다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소 1일 1.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5주차에 휴무가 3일발생하는 것은 6일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며 휴무일에 연차휴가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논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출근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가능은 논외로 하고 특정일(평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2교대로 근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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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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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주간 주간
>3주차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주간 주간 야간
>4주차 야간 휴뮤 휴뮤 주간 주간 야간 야간
>5주차 휴무 휴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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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주차의 경우에 1주간에 휴무가 3일입니다
>그래서 2일은 주휴로하고,1일은 연차대체 휴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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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연차대체 휴가로 갈음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