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 중 특정업무 부서만을 대상으로휴업을 중지하고 출근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또는 특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통상 근무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출근카드를 명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알수 없으나 휴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00인
>유
>항상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휴업시 업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분휴업시 휴업대상자가 휴업일자에 출근시 어떠한처후를 받을수있는지궁금하고,회사의 권유로 출근시 어떻게하여야 합니까? 이때 출근카드 미타각요구시..
>출근이 가능한건지,출근시 어떠한 처후를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 1 2011.09.19 6087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제도에서 특정한 근로일 지정 문제 1 2022.08.22 932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7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1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8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86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6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30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50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7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71
휴일·휴가 휴업휴가중 일용직근무 2016.01.14 338
» 휴일·휴가 휴업업무관련하여 2009.02.17 1639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800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1 2010.01.23 3071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90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