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아파트경비원 또는 보일러실근무자 등 감시단속적근로자(격일제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1일8시간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통상의 근무자라면 특정월에 1일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급여액은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는 반면, 다음월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특정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월차휴가사용일에 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처리하면 되고, 다만 다음월에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정상입니다.

만약 경비원, 보일러실 근무자와 같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근무일 근로를 전제로 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비번일에 대해서도 또다른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합하여 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근로자가 14인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1년5개월째입니다.
>제가 지난달 월차휴가를 하루 쓰고...급여를 받았는데..월차수당도 빠지고 급여에도 하루치가 빠졌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월차수당만 빠지고..급여는 그대로 받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경리담당하시는분 말씀이..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에 월차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월차를 다 돈으로 받아서  월차가 없는 거라고..그래서 하루 결근으로 처리 된거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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