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일을 그 근로자의 입사일(소개사례의 경우 4.1.)로 하는 경우라면, 2008.4.1.~2009.3.1.까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였다면, 비록 입사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2004.4.1.~12.31.)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10일*9개월/12개월)하였더라도 퇴직하는 연도의 1년미만의 기간(2009.1.1.~3.1.)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4,1일에 입사하여 2009년3,1일에 퇴직을 할 경우 연차발생유무?
>1. 퇴직금계산시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 위와 같이 마지막 1년(연차발생기간)을 채우지 못하고(11개월근무) 퇴직 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출근일수에 따라 발생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및 기타 질문(1년 미만자 중도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2009.03.31 288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2009.03.30 2112
휴일·휴가 연차 규정 및 기타 복리후생에 대해(개정법 적용여부) 2009.03.30 259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긴급) 2009.03.25 1681
휴일·휴가 년차수당 지급대상 여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2009.03.25 3504
휴일·휴가 보상휴가 2009.03.23 1751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예정인데 연차를 미리 당겨쓸수있나요? 2009.03.20 3943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연차 휴가의 대체 2009.03.20 3655
휴일·휴가 개인사유 휴직시 연차 발생 2009.03.19 3097
휴일·휴가 임원승진 연차수당 정산 질문 2009.03.19 3699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09.03.19 1169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2009.03.19 109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휴일·휴가 연차발행시점 (2007.06.25 입사) 2009.03.13 1003
휴일·휴가 추가 질문입니다.-연월차관련 2009.03.12 1061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2009.03.11 1018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3.10 1069
휴일·휴가 퇴직금 산정일 및 년차 발생 여부 1 2009.03.09 201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지급 관련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 2009.03.08 2263
휴일·휴가 년차 갯수 2009.03.06 2206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