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0.1.에 입사하여 2009.3.13.에 퇴직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인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발생연차휴가일수 : 15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 : 8시간*(1,200,500/200시간) = 48,020원
미사용연차휴가(15일)에 대한 수당액 : 720,300원

그런데, 회사가 비록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1,095,985원이라면 위 금액을 상당정도 초과한 금액이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10월1일자로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도중 08년6월1일자로 저희회사는 B라는 회사와 합작을 하였고 C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그사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08년5월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
>(당시 통상급여는 1,134,500원이었고, 연차휴가는 7개발생중 1개사용하였으며
> 연차계산시 200H으로 계산되어 1,090,985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도 잘 모르겠어요..;;)
>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다른회사로의 이직기회가 생겨 3/13일자로 퇴사를 하고
>
>3월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
>현재 저의 통상급여는 1,200,500이고 6월1일 합작이후 연차휴가는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
>제가 급여로 돌려받아야하는 연차갯수와 수당은 얼마인가요??
>
>산정방식은 기존회사대로 200H으로 계산되는걸로 들었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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