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휴업, 법에 의한 육아휴직, 쟁의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기간 등의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상적 출근일수에 비례한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개인목적의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허락받은 개인휴직이라면 1) 회사가 이를 휴업,육아휴직등과 같이 처리하면 좋을 것이지만, 2) 해당기간을 결근처리한 것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휴직이므로 결근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휴업이나 육아휴직등과 같이 처리해달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일 이전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
>전년도에 건강상 문제가 있어 3개월 15일동안 휴직을 하여 80% 근무가 안되는데,
>
>이럴 경우 연차는 발생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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