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산정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초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2007.8.20~12.31.까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해당일수 / 365 * 10일) 2008.1.1-12.31.의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2008.1.1-12.31.에 대한 연차휴가가 2009.1.1.발생하며 개정법 적용이후이기 때문에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구법기간과 개정법 기간을 각각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2009년 15일, 2010년 15일, 2011년 16일...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4. 구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처리되며 개정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개정법 적용일이 2008.7.1.이라면 2008.1.1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1년간 사용후 2009.1.1에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되며 2010.1.1.에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2008.6.까지 발생하며 2008.7이후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5. 2008.3.17에 입사하였다면 2009.1.1에 입사기간 / 365 * 15일(개정법적용)로 발생하며 그후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 1년차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이 되었고, 연차는 회계단위방식입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20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1. 2007.8.20 입사후 2007년에 발생하는 연차발생수.
>2. 2008.1.1~2008.12.31 만근을 하였을경우 생기는 연차발생수 구하는 방법.
>    ①(2008.1.1~6.30까지 근무일수/총일수*10)(2008.7.1~12.31까지 근무일수/총일수*15)
>    ②(2008.1.1~12.31) 적용된 40시간제로 인해 연차발생수 15
>3. 2009년부터는 15개발생되고 2년마다 1개씩 연차발생수가 추가 되는것이 맞는지..
>4. 2008.1.1~6.30까지는 주44시간제->2008.7.1~부터는 주40시간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  2007년 발생한 연차는 2008년 사용후 미납연차수 2009년에 지급되던 방식이
>월차가 폐지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으로써
>2009년에 지급해야할 2008년미사용분연차수와 2008년에 발생된
>(주44시간제+주40시간제혼용된해) 연차수를 2009년에 지급해야 합니까?
>
>5. 2008년 3.17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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