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을 평일로 하고 월-토요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백화점등)
이러한 주휴일(유급휴일)은 정기적인 기간을 정하여 부여해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의 동의하에 대체휴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휴일외에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 하루뿐이며 그외 나머지 국경일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 평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이러한 국경일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그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따라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회사 규정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은 근무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단쳅협약등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신설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라 하면 맞을거 같습니다. 이제껏 토요일 휴무는 커녕 공휴일도 근무하면서 대체휴일을 정해 평일날 쉬게 해줬습니다. 직원들도 거의 업종이 그러다 보니 수궁하며 지냈는데 이번 4월부터는 공휴일에 무조건 근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월차가 없는회사라 월 1회 화~금중 월차명목으로 하루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윗사람의 강압적인 지시에 남자직원들 또한 반대도 안해봅니다.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휴일수당을 준다는것도 아니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노동법 따지면 자기랑 일 못한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존 남자직원: 월~토요일까지 근무 , 공휴일은 대체휴일로 쉬어왔음
>기존 여자직원: 월~토요일까지 근무 , 단 월 1회 토요일 월차명목으로 쉼,공휴일은 대체휴일로 쉬어왔음
>
>현재 남자,여자 공통: 월 1회 화~금요일중 하루 월차명목으로 쉼, 공휴일은 쉬지못하게함.
>
>당하고 있으려니 미치겠습니다.
>
>제발 해결할수 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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