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가산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사용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연차휴가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1년미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만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조언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관련하여,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의 내용중에서,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인가요?
>
>다시말해서,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정당하게 하고도 근로자가 이유없이 미 사용한 경우
>휴가는 주지 않되 수당은별도정산 해 줘야하는 것인지,휴가 및 수당까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근로자에게 계속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1년이 되지않고 8개월째에 퇴사를
>한 경우 이 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2009.06.14 2610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213
휴일·휴가 중국근무 주재원 해고 (고객과의 마찰에 의한 해고) 2009.06.12 2048
휴일·휴가 토요일,휴일,무급유급 2009.06.11 505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2009.06.10 4301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가능일수와 다르게(적은... 2009.06.09 1001
휴일·휴가 계열사 전보시 연차수당 2009.06.09 3245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관련 2009.06.09 6758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7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2009.06.05 2120
휴일·휴가 다시 임금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2009.06.05 828
휴일·휴가 휴직계 서면 작성 2009.06.05 1479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인정여부 (파트타이머의 근로자의 날 휴일 ... 2009.06.04 298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6.03 157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를 연봉계약... 2009.06.01 2244
휴일·휴가 일시사역근로자의 월차 및 유급휴일산정에 관한 질의 2009.05.28 1525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일수 계산 2009.05.28 3379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1년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2009.05.28 1579
휴일·휴가 정부기관 무기계약직의 휴직 1 2009.05.27 6386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