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월단위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 발생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개월동안 만근 후 2개월을 개인휴직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1년동안의 출근율이 8할미만이라 하더라도 10개월에 해당하는 10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만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서"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1일씩의 휴가를 사용하는것은 1년미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1년미만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할 수 도 있었던 휴가일수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고, 또한 회사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
>여기에 보시면..
>주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대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만 1년기준으로 볼때는 8할이라는 기준이 맞지만.. 1년미만자들도 그 1년이 안되는 달수만큼의 8할이 적용되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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