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파트타이머가 회사와 상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자의 날)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무케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저희 회사의 경우
>
>정규직과 상용직(무기계약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휴가 또는 결근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할 수 없을때에만 투입되는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여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때,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5월 1일은 전체 휴무를 실시하여 정규직과 상용직의 경우 휴일 수당은 발생치 않으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 5월 1일날 당일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근로사유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들 근무상태에 따라 근로일이 발생케 되므로 이들을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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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말씀하신 파트타이머가 회사와 상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자의 날)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무케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저희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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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상용직(무기계약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휴가 또는 결근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할 수 없을때에만 투입되는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여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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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5월 1일은 전체 휴무를 실시하여 정규직과 상용직의 경우 휴일 수당은 발생치 않으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 5월 1일날 당일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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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근로사유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들 근무상태에 따라 근로일이 발생케 되므로 이들을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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