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0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7일) 중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중 6일을 개근하였다면 나머지 1일(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날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다른 동료들이 어린이날 쉬었는데도 1일분의 임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도 유급휴일 처리를 주장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d월달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 쉬었는데그 2일은 15일에서 2일을 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계산해야 하나요?그리고 답변을 읽어봤는데 헷갈리는게일할계산 할때 실제로 일한 근무일(주말제외)이 아니라주말포함한 근무일 계산으로 하는거 맞죠? 그러니깐 1일부터 15일까지 일을했다면(주말포함)
>15일계산이 맞다는 거죠?헷갈리네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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