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80인 사업장이라면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해당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가산일수로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99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00년 11월 10일 발생 01년 11월 수당 지급
01년 11월 11일 발생 02년 11월 수당 지급
02년 11월 12일 발생 03년 11월 수당 지급
03년 11월 13일 발생 04년 11월 수당 지급
04년 11월 14일 발생 05년 11월 수당 지급
05년 11월 15일 발생 06년 11월 수당 지급
06년 11월 16일 발생 07년 11월 수당 지급
07년 11월 18일 발생 08년 11월 수당 지급
08년 11월 19일 발생 09년 11월 수당 지급
09년 11월 19일 발생 10년 11월 수당 지급

그러나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06년 11월 이후부터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특정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명절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연차나 연차수당..퇴직수당..그런것에 무지합니다.
>요즘 그 무지함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한 직장에 10여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1999년11월23일~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40시간 근무하고 근로자가 상시인원 80여명이 넘는
>제조업체입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회사에서 2008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년치에 대한 미사용연차보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일년에 연차일수가 15일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과 여름휴가도 연차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평균 5일의 연차가 빠집니다.
>근데 이번에 2008년도 연차수당금은 12일로 계산을 했습니다.(12-5일(명절휴가공제된일수)=7일)이것도 맞는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통보 받은것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측에서 2005년도까지의 연차를 소멸 시킨다고 합니다.
>솔직히 회사 생활하면서 연차를 사용하기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닐지 않습니까?
>갑자기 통보도 없이 연차를 소멸시킨다니깐 황당해서요..
>
>그렇다면 저는 1999년-~2005년도까지의 연차일수는 24개가 된다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연차수당이 물거품으로 날아가버린다는것에
>속상합니다..
>
>결과적으로 회사측에서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연차소멸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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