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16일)는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일수만큼 근로한 것이 되므로 미사용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2009.12.31.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미사용한 연찻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의 본인글 내용은 게시물의 회원아이디를 '이름으로 검색'을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문의드립니다.
>
>입사날짜는 2005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날짜는 2009년 06월 30일입니다.
>
>1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
>2006년 07월 01일 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7/1 ~ 12/31까지 5.8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잔여 연차수당 06년 12월 급여에
>
>
>07년 1월 15개 생성.. 12월 잔여 연차 수당 지급
>08년 1월 15개 생성.. 12월 잔여 연차 수당 지급
>09년 1월 16개 생성.. 퇴사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
>퇴사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16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16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 쓴 글들을 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글 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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