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7.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07.10.1-08.9.30.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08.10.1.에 수당을 지급됩니다. 08.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09.10.1.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0.10.1.에 수당을 지급됩니다. 다만 09.5.17.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8.10.1.-09.5.17.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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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일부터 40시간이 적용(20인이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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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일 입사자....
>연차수당 산정기간 입사일기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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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2007.09.30 (10일- 2008년도 10일사용...0일)
>2007.10.01~2008.09.30 (15일? - 15일)
>2008.10.01~2009.05.17 (퇴사-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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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일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