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이라면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아닌 월차휴가가 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둘 중 한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10월 6일 입사 2009년 4월 27일 퇴사
>204일 근무 6개월하고 21일이 되는데요
>연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월1회 발생한다고 해서
>어떻게 연차를 청구해야 합니까. 회사는 아무런 말이 없네요. 마지막 4월달도
>일수계산해서 급여를 받았구요. 작년 시간외 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시간외 수당 승인 확인서 있는데요. 본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네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없다나요...미리 승인안받앙서 그런가요.. 전 연차와 시간외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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