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4.25.~5.24.까지의 기간에 대해 5.25~6.24.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5.25.~6.24.까지의 기간에 대해 6.25~7.24.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6.25.~7.24.까지의 기간에 대해 7.25~8.24.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25.~8.24.까지의 기간에 대해 8.25~9.24.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8.25.~9.24.까지의 기간에 대해 9.25~10.24.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9.25.~10.24.까지의 기간에 대해 10.25~11.24.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10.25.~11.24.까지의 기간에 대해 11.25~11.30(퇴직일)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총7일분의 연차수당(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니다. 만약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일분의 연차수당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액은 (1,000,000원/209시간)*8시간 = 38,277원입니다. 즉, [38,277원*미사용연차휴가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4월 25일 입사 2008년 11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월1회 발생하고 퇴사후 1년 안에 신청하면된다는 정보를 듣고 혹시나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50인 이상이고 주 5일제, 주 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인력대행업체이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
>보수는 연1,000,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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