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산정대상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1월미만의 기간(16일분)의 임금은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급여산정대상기간의 전부 또는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이른바 '중간퇴직')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일수로 분할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제도(20인이상 사업장)인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는 15개의 휴가청구권중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휴가일수(수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휴가사용권이 인정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퇴직하였다면 잔여 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이 반영됩니다만, 반영되는 범위에 있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귀하의 경우 5일분)이 아니라, 퇴직전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급여계산기간 6/16~7/15이라고 했을때
>- 퇴사일 : 7/31이구요
>- 연차 발생시기 : 전년 7/31일 입사해서 올해 7/30이면 1년입니다.(상용직)
>- 연차는 당연히 1년지나면 발생하잖아요
>  그래서 7/31부로 발생이 되고 제가 7/31 하루는 일을 하고 퇴사하거든요
>- 이럴경우 회사에서 연차 받고 나간다고 괴씸해서 연차 지급을 하지 않을거
>  같다는 생각이 문득들어서요
>질문 1. 원칙적으로 급여 16일분하고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 저희 회사는 발생시 기본 10개 급여로 지급하구요
>          나머지는 다음 1년동안 사용할수 있도록 하거든요.
>질문 2. 그럼 남은 연차 5개도 퇴직시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3개월 연차분도 포함되는거 맞는지 궁금하구요??
>
>바쁘신 가운데 질문을 부탁드려서 죄송하구요
>답변부탁드릴께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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