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또는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일씩 추가 가산되어 11, 12, 13일로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매년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한다는 의미는 매년 1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기본 10일 + 근속가산을 적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이 10년이 될 경우 약 20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6.1.1.에 입사를 하였다면 2007.1.1.에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2008.1.1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차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6년 3월입사하여 계속근무중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
>2006년 3월~12월   7개발생                 년차사용 5일   2일 남음
>2007년 1월~12월  10개+1개=11개발생   년차사용 5일   6일 남음
>2008년 1월~12월  11개+1개=12개발생   년차사용 5일   7일 남음
>
>
>2006년도분은  07년도 사용가능  08년도 년차  2개 잔액 지급
>2007년도분은  08년도 사용가능  09년도 년차  6개 잔액 지급
>2008년도분은  09년도 사용가능  10년도 년차  7개 잔액 지급
>
>
>그러면 06년도분 2개 년차수당을 08년도에 지급해야 하고
>          07년도분 6개 년차수당을 09년도에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
>년차수당은 1개씩 발생한다고 되어있다고,
>
>2006년도에는 만약 1월 1일입사라 해서 10개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2007년도에는 1개발생
>2008년도에는 1개발생
>
>2006년도 10개 + 2007년도 1개 + 2008년도 1개 = 12개
>12개에서 06년~08년도 년차사용분을 15일을 빼면 -3일이 되는데...
>
>어떤계산법이 맞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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