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2 2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회사가 휴업기간중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마땅히 휴업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2. 20인미만 사업장은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30분씩 1주간 총 2시간30분(평일5일*30분)을 연장근무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2주이내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2주단위의 변형근로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2주평균 근로시간이 1주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 회사의 일이 없어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합니다.
>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질문 2 : 현인원이 20인이 안됩니다.
>         평일 5시30분 외에 30분를 더하고 그시간만큼 토요일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         30분 추가되는 시간에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요일 시간만큼
>         시간으로 제외 해되 되는지요.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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