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의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만, 의무적용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2004.8.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추가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됨)
- 2004.8.1.~2005.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5.8.1.~2006.7.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6.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5.8.1.~2006.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6.8.1.~2007.7.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7.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6.8.1.~2007.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8.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8.1.~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8.8.1.~2009.7.31.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9.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전에는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용하라는데 도데체 날짜가 몇개나될가요 주44시간 근무이고요 입사일이 2004년 8월1일 입니다 2008년발생분은 며칠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의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만, 의무적용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2004.8.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추가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됨)
- 2004.8.1.~2005.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5.8.1.~2006.7.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6.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5.8.1.~2006.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6.8.1.~2007.7.31.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7.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6.8.1.~2007.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8.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8.1.~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8.8.1.~2009.7.31.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9.8.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전에는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용하라는데 도데체 날짜가 몇개나될가요 주44시간 근무이고요 입사일이 2004년 8월1일 입니다 2008년발생분은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