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행에 의해 매년 부여된 하계휴가를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휴가일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 이후 상당기간 근로자가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불이익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인상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매년 2박3일로 여름휴가를 주었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1박2일로 줄인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안 쓴지 몇년되었습니다.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휴가비는 당연히 안주고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들 월급은 4년넘게 동결되었습니다.
>반발하는 직원들만 올려주고, 사주는 전혀 어렵지 않고,
>회사돈으로 회장 집을 산다거나, 집인테리어를 고치고.
>직원들은 의보, 국민연금, 갑근세, 주민세는 자꾸 오르니 실제 받는
>수급액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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