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일 결근시 총 2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바 휴가사용이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며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노동조합 유무 : 법인택시회사/노동조합 有
>회사소재지 : 대구광역시
>
>
>
>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운전기사입니다.
>2009년 5월 임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통상 6부제하에서의 임금체제는 5일 근무에 1일 휴뮤하여 월 25일 만근에
>휴무 5일 합하여 30일 기본급임금체제입니다.
>
>여기에 승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추가되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
>5월 근로형태를 보면 5월 1일(휴무와 근로자의 날 겹침)을 합해서 총 6일의 휴무에
>5월 9일 결근하여 24일 승무를 했을 때의 급여내역을 보면 28일 기본급(24일승무+
>4일 휴무)에 기타 수당을 합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
>질문사항
>
>1. 5월 1일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쳐서 하나의 수당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휴무일이 총 6일이기때문에 결근일의 1일을 차감하더라도 5일의 휴무수당(휴일수당)은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
>2. 월중 휴일이 6일이면 그 6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5일 근로에 대한 1일의 휴무이기때문에 하루는 그냥 쉬는건가요?
>
>
>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7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휴일·휴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2009.07.21 801
»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22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0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9
휴일·휴가 연차 질문 1 2009.08.07 165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8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휴일·휴가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2009.08.07 3346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