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퇴직일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로 정한다면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주 전체를 휴가사용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무급휴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7월 17일까지 근무후 7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후 퇴사를 한다면 월-금, 월-금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토,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사용이 불가능하며 일요일은 한주 전체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토요일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주40시간제 적용 회사입니다.
>
>근무 특성상 스케쥴근무로 토,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
>직원이 7월31일에 퇴사예정이고 미사용 연차가 14일 있어...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
>
>진후 퇴사할려고 합니다.
>
>14일이상 연차 소진시 주휴무일을 줘야하는건지요?
>
>14일 연차에 주휴무를 주면 18일이 돼서 실제적으로 7월17일이후로 안나오게 됩니다.
>
>연차를 한거번에 소진해도 주휴무일을 줘야하나요?
>
>새내기 회사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 문>
>
>1. 퇴사시 미사용 연차 한거번에 쓴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건지?
>
>2. 퇴사시 미사용 연차 14일이상 소신시 휴무일을 줘야하는건지?
>
>3. 휴무일을 줬을경우 연차휴가도 일한걸로 되어 4일을 줘햐하는게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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