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입니다
예을 들어 근로자가
8월 3일 입사하여 8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때
주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주차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입니다
예을 들어 근로자가
8월 3일 입사하여 8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때
주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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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 2009.07.14 | 4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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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 2009.07.15 | 1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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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에 대해서 | 2009.07.21 |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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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 2009.07.24 | 1502 | |
휴일·휴가 |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 2009.07.28 | 76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여부 | 2009.07.28 | 871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 2009.07.28 | 103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09.07.29 | 9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 2009.07.30 | 1648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 2009.07.30 | 3900 |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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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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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 | 주차 지급여부 1 | 2009.08.10 | 1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8.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퇴사일을 8.10.로 정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