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yjeong 2009.08.11 15:27

제가 컨설팅회사를 다니면서, 현재 고객사에 나와 있는데요, 월차와 연차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는 것을 모른채 월차를 한달에 한번씩 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가요? 월차라고 표명은 했지만, 연차로 간주하면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다녀온 월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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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 기존 10일 + 1년 근속가산에서 15일 + 2년에 1일의 근속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정법으로 적용하며 월차휴가를 폐지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다녀왔다 하셨는데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가사용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월급에서 1일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의 임금에서 휴가 사용시 임금 공제가 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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