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모네모 2009.08.13 11:22

법정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해 설치된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는 국가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한 후부터는 어러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국가 공휴일 휴무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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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약정휴일)
     이러한 약정휴일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의 동의) 약정휴일을 폐지하였다면 일반 평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휴일을 폐지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그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0&page=4&document_srl=4030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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