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에 취업규칙서가 없어 작성중인데,
연차 수당 지급건에서 계산방법이 44시간 과 40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 당해 2월 임금협상에 관해 명명하고 싶은데,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딱히 좋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에 취업규칙서가 없어 작성중인데,
연차 수당 지급건에서 계산방법이 44시간 과 40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 당해 2월 임금협상에 관해 명명하고 싶은데,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딱히 좋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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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이상이라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형태와 연차휴가 발생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매년 00월에 당사자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등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