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jeasu 2009.08.18 15:29

주5일 사업장입니다.

퇴사자는 2007년 12월 20일 입사하여

2009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9년1월~8월까지의 연차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ijs5351 2009.08.19 09:19작성

    개인적인 판단을 적어봅니다

     

    1. 입사일 기준

       2007.12.20 ~ 2008.12.19    연차      15일

       2008.12.20 ~ 2009.08.31    연차        8일

    ------------------------------------------------------

                                                                  23일

     

    주5일 사업장보다는 주40시간 사업장 이라해야 맞는말 같고요

    월차라는게 없어져서 1달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고 1년만근시 (또는 8할 이상) 15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09.08.1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8할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1년근무시 결근율 2할 미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8.12.20.에 15일이 발생되며 2008.12.21-2009.8.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1일 부여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되며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휴일·휴가 퇴직금의 연차 산입과 연차일수 1 2009.11.25 2107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8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09.11.21 3940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2009.10.27 4559
휴일·휴가 연차관련 사항 1 2009.10.09 194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2009.09.30 3008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2009.09.28 6986
휴일·휴가 연차 및 주차수당 1 2009.09.16 7098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09.09.11 2124
»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77
휴일·휴가 휴업기간이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1 2009.08.15 294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9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Nex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