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95 2009.09.08 10:27

안녕하세요...연차에 관해 자문 구합니다.

 

주5일 근무에, 매년 말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입사하여 2009년 8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시 연차수당은 몇일치를 계산해야하는지...

 

사용연차 갯수는 2008년 10개, 2009년 5개입니다.

 

2008년 9월이 되야만 15개가 발생하고 2008년 사용연차와 2009년 사용연차를 제외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 계산할때마다 헤깔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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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9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수는 없으나, 2007.9.1.에 입사하여 2009.8.31.까지 근무하고 2009.9.1.에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9.1.~2008.8.31.기간에 대해 : 2008.9.1.~2009.8.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만약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2007.10.1.~2008.7.31.)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8.9.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0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예:5일)만을 부여하며,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예: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2008.9.1.~2009.8.31.기간에 대해 : 2009.9.1.(퇴직일)부터는 15일간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유급수당 청구권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일과 동시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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