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년차규정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 상담창구에 노크를 합니다.

 

[현황]

현재 저희 회사의 단협에는 구법에 따른 년월차 제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년차 기본10일(매년 가산), 월차제도 존속]

(주40시간제 법제화시 신법년차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구법유지를 주장하여 단협에 구법과 같은 내용을 명가하여 유지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그런데 주40시간제 법제화(당사 2006년) 이후의 신규입사자의 경우

년월차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협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법의 연차규정(월차를 폐지하고, 신법 년차 15일(2년에 1일 가산)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입니다.

 

아니면, 단협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지 않아도 

신규입사자에게는 단협의 내용의 내용이 아닌 신법에 따라 년차를  적용해도 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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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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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3 18: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입사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에 따른 연월차휴가일수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휴가제도를 적용됩니다.

    아울로 신규입사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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