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30 16:06

1)갑지기 몸이 아파서 병가로 전화하고 결근을 한다면 병가로 쉰날은 결근처리하는데

주차와 월차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일로 병가내는건 급여정산을 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아픈건 결근으로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연락은 하고 안 나왔으니  당일+월차 이렇게 공제해야 되나요?

당일+주차+월차 이렇게  공제해도 되나요?

 

2)또 월차를 만근한달 다음달에 사용하지 않고 그달에 만근을 할 것으로 믿고 당월에 사용케하는데

당월에 월차를 쓴 후에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차 쓴 날은 결근 공제시켜도 되나요?

 

3)최저임금 근로자들

기본급을 항상 904,000원으로 해도 되나요? 

31일/30/28일  평일,토요일 시간에 따라 총 시간도 달라지는데

항상 226시간*4000을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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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다라 병가 존재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장내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이용하여야 하며 휴가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함에 따른 주차공제가 가능하며 월 만근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근한 다음달에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선부여하여 해당월에 미리 발생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권이 인정됨으로 월차휴가 사용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미리 월차휴가를 발생시키면서 휴가사용시 월차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월차휴가사용을 막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한주 44시간 사업장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년 평균 월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월 일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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