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수당지급에 앞서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년차갯수 최대한도가 있나요??
근속년수가 12년차 13년차가 ---- 년차수 20 개 잖아요??
근데 14--15년차 ------21 개 이렇게 늘어나나요??
아님.. 20개가 최대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지급에 앞서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년차갯수 최대한도가 있나요??
근속년수가 12년차 13년차가 ---- 년차수 20 개 잖아요??
근데 14--15년차 ------21 개 이렇게 늘어나나요??
아님.. 20개가 최대한도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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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629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90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82 | |
휴일·휴가 |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 2008.10.13 | 10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갯수는 무제한이었지만,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만 가능하였습니다. 즉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30년차의 경우, 3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0개를 초과하는 연차휴가(39개-20개=19개)는 수당으로만 보상가능했으며 결국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갯수는 20개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발생한도와 사용한도를 25개로 통일하였습니다. 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21년차 이상의 근로자는 모두 최고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개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