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세요
경비(감시적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경비는 2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오전9시에서 익일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약 경비가 근무날에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연차 1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2일 또는 3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세요
경비(감시적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경비는 2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오전9시에서 익일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약 경비가 근무날에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연차 1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2일 또는 3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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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근무일+비번일)이 비번일은 근무일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가 없었다면 도래하는 비번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